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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노무종입니다.

 

 

AI, Metaverse 등 첨단 테크놀로지 중심의 고도의 지능정보화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교육학자 듀이의  “오늘의 아이들에게 어제의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그들의 내일을 뺏는 것이다”고 한 금언처럼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이에, 교육공익법인 '창의와 융합'은

현재와 미래 사회 변화의 메가트렌드를 예측하고, 다양한 창의융합 교육활동 및 교육기부에 앞장서겠습니다. 

미래 교육 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연구·개발·보급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생애교육에 적합한 교육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및 연수를 연구·개발·보급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미래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공익법인 '창의와 융합'/21세기 교습 및 상담교육연구회 이사장   노무종

 

brand identity

워드마크의 디자인은 첨단 교육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창의형 인재를 키워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기업이나 기관들이 보유한 전문적인 미래 기술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국가사회와 공유하고 세계와 호흡하며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려는  동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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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융합'은?

 

교육공익법인 '창의와 융합'은 현재와 미래 사회 변화의 메가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를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창의융합 교육활동 및 교육기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Metaverse 등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연구·개발·보급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생애교육에 적합한 교육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및 연수를 연구·개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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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1. 학생인성 지도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2. 학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3. 교원(지망자포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4. 학습 상담기술 및 기법 연구·개발·보급

5. 교습기법 연구·개발·보급

6.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7. 국제학술회의 개최

 

 

사업

1) 창의융합교육사업

1. AI, Metaverse 교육플랫폼, 콘텐츠연구·개발 및 컨설팅

2. 교육과정-수업-평가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컨설팅

3. 교육상담 및 학습컨설팅,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4. 지자체, 기업, 대학, 공공기관 교육기부 활동 및 컨설팅

2) 연구개발

1. 학생 학습실태 및 교수(Teaching)현황 및 요구조사

2. 강의개선 및 평가연구

3.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 평가, 개선연구

4. 워크북, 교재 및 교수-학습 정보 자료 연구개발

3) 프로그램 기획 운영

 

● 교수지원

1. 교수법 워크숍/특강/세미나, 교사 연수 운영

2. 수업컨설팅: 교수법 개선을 위한 강의 분석

3. 학습법 워크숍/특강 운영

4. 학습컨설팅: 학습유형 분석 및 상담

5. 튜터링 프로그램 지원

 

● 학습상담 및 학업능력향상 지원

1. 심리상담프로그램, 학업향상프로그램, 진로탐색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 관련 특강 실시.

3.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전문직업인,대학생)

회원가입

「21TC」와 함께 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창의와 융합’은 회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회원교류프로그램

회원 기업 실무책임자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 기업 실무책임자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02 정보.자료제공

기업의 사회공헌에 필요한 조사보고서, 학술 자료집 등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03 회원사 사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문가 파견을 통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언제나 선생님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21세기 교습 및 상담기법연구회」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직무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교현장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 및 편리한 연수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래 환경 대응 교사 역량강화 지원

●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연수 제공

● 미래교육, 온라인 수업, 인공지능 관련 연수 제공

● 교원의 입직기부터 퇴직까지 교과지도

● 퇴직 후 일자리 지원

회원가입신청서

감사합니다!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21세기 교습 및 상담기법연구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번지 롯데캐슬 2층”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생 인성 지도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2. 학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3. 교원(지망자 포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4. 학습상담기슬 및 기법 연구·개발·보급

5. 교습 기법 연구·개발·보급

6.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7. 국제 학술회의 개최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누구든지 회원으로써 가입할 수 있으며,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관)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6 인(이사장 1인 포함)

감사 2 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참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독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독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0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종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짐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남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니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의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귀속된다.

 

제39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한국일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공익법인 '창의와 융합' :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번지 롯데캐슬2층

21세기 교습 및 상담교육연구회

교육기부/진로교육/교육행사/강사양성

● 4차산업체험교실 ● 전문 직업인 ● 특강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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